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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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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문의입니다.

요건 중에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부분에서요

혹시 이번 연말정산부터 6억원 이하 조정 변경된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만 변경이 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4년도에 차입한 경우 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6억 이하이면 됩니다.

    2023.01.01 이전 차입 시 :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13.12.31. 이전 차입시 : 주택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이하,

    '14.1.1.~'18.12.31. 차입시 : 주택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