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문의입니다.
요건 중에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부분에서요
혹시 이번 연말정산부터 6억원 이하 조정 변경된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만 변경이 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4년도에 차입한 경우 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6억 이하이면 됩니다.
2023.01.01 이전 차입 시 :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13.12.31. 이전 차입시 : 주택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이하,
'14.1.1.~'18.12.31. 차입시 : 주택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