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가 2023년 세법 개정안에서 현재 주택가격 5억이하에서 6억이하로 상향 된다고 들었습니다. (2024년1월1일 취득기준)
제가 2023년 11월1일에 공시지가 5억초반 주택 구입을 하였는데, 6억으로 상향된 기준을 적용 받을 수 없나요?
또 취득일 기준 3개월이내 대출건에 대해서 적용된다고 하는데, 현재 임차인기간이 남아있어서 5개월 이후 대출실행 예정이라면 이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3년도 11월에 취득한 주택은 공시가격 5억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3개월 이후에 대출을 하셨다면 공제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