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문의드려요?
제목과 같이 연말정산 공제 받을때 주택차입이자 문의드립니다.
차입기간이 15.02.06~25.02.06 딱 10년이네요..
이런경우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한가요?
다른 요건들은 부합합니다.
그리고 14년도 이후 국민주택규모 조항 삭제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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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①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2021년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가 ②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이후 지출분부터)을 임차하기 위해 ③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④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⑤차입금이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때 공제가능하십니다. 연도 별로 규정이 달라지므로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에 해당하고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비용에 대해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연말 정산공제자료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있을 것이고, 반영되지 않았다면 은행에 관련 서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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