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분실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A지역에서 가게하다가 B지역으로 매장이전을 했어요 테무에서 주문한 물건이 있었는데 그게 해외배송라 오래걸렸는데 알고보니 A지역으로 주문지를 잘못입력했더라구요

3/6일에 매장뒷문에 둬달라하고 가지러갈수가 없어 3/10일에 우체국 방문접수했는데 11일에 픽업예정문오고 12일에 또 픽업예정 문자오길래 정확한 위치를 모르나 싶어 뒷문에 있다 했는데 없다길래 해외택배 전달받은 c*택배사에 문의했더니 배달기사님은 뒷문에 택배놔둔 사진까지찍어서 저에게문자보내서 아무책임이없다 그래서보상도못해주고 아무런해결도 못해준다길래 그래서 제 택배는 어떡해요? 하길래 택배기사님이 해결못해준다라는 답변을 또하길래 일단알겠습니다 하고 끊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가게주인도 모른대요 물건값은 47866원 적은 돈은 아니예요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물건이 분실된 경우 도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고, 민사적으로 택배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개인 간의 법적 분쟁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