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 상해사건 중 어떤 사건으로 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만 25세 남성입니다.
금일 오전 10시 23분 경에 거래처 직원에게 얼굴을 맞아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러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중소마트의 사장님께서 상중이신지라, 제게 오전 8시부터 오후 15시 30분까지 근무를 급히 요청하였습니다.
오전 근무에는 '핸디'라고 하는 기기로 매입전표를 찍어야 하는 업무가 있는데, 처음 해보는 일이라 기기 작동에 미숙하여 저는 다른 거래처 직원에게 도움을 받아가며 마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오전 10시 20분경 거래처 직원(이하 피의자)가 마트에 납품하러 왔습니다.
매입전표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자 피의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코웃음을 치며 "교환이라고."라는 말만 했습니다.
제가 웃으며 "말씀 좀 살살해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순간
피의자가 욕설 섞인 반말을 던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무시하고 피의자와 동행한 거래처 직원께 핸디 운용에 도움을 받았으나, 해당 거래처 직원이 자리를 떠나자 피의자가 다시금 욕설 섞인 반말과 함께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피의자 : "XX야, 내가 거기서 뭘 더 해줘야 하는데? 이 XX야."
본인 : "여쭤봐도 대답도 안 해주고, 무시하고, 반말하고 비웃고."
이런 대화가 오고 가며 언성이 높아지다 피의자가 손으로 제 얼굴을 3회 정도 밀치듯 때렸습니다.
아래는 해당 CCTV 영상이며, 다음과 같은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경찰에 접수하고, 현재는 경찰서 형사팀에 사건이 배당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이 있고 2시간 뒤에 턱 관절 쪽 통증과 구강 내 통증이 심해 치과에 다녀왔으며, 현재 소염제 몇 알과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궁금합니다.
폭행과 상해 중 어느 사건으로 입건 될 여지가 큰지 궁금합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피의자는 제가 위협하며 욕설하고 협박까지 했다고 경찰에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협도 하지 않았고, 욕설도 하지 않았고, 협박도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덩치도 훨씬 작습니다... 이후 출석 시 조사에서 이런 증언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의자도 진술서에 저를 강력처벌 해달라는.. 뭐 그런 걸 적은 것 같더라구요. 녹음 파일은 없습니다.
형사 입건 후, 상대방이 합의 의사를 밝혀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형사 합의 후 민사소송은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