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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레오파드7
현명한레오파드724.01.12

가족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사용해도 괜찮나요??

현재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사업자 등록을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생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업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문제가 될만한 상황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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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래 법규정 참고 하세요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 또는 국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가산세)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2. 7.>

    1. 사업자의 배우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사업이 승계되는 경우 그 피상속인(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속개시일부터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의 기간 동안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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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상태에서 동생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세법상

    명의 위장 사업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자금 출처로 인정되지 않게 되어 향후 부동산 등을 취득시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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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명의대여에 해당하여 불이익이 생길수는 있지만 실무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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