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사용해도 괜찮나요??
현재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사업자 등록을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생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업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문제가 될만한 상황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래 법규정 참고 하세요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 또는 국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가산세) ①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2. 7.>
1. 사업자의 배우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사업이 승계되는 경우 그 피상속인(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속개시일부터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의 기간 동안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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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상태에서 동생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세법상
명의 위장 사업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자금 출처로 인정되지 않게 되어 향후 부동산 등을 취득시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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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명의대여에 해당하여 불이익이 생길수는 있지만 실무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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