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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사자59
보랏빛사자5923.09.07

사업자에 대표자랑 통장 개설 시에 통장 명의가 동일해야 하나요?

제가 친동생이랑 같이 쇼핑몰을 하려 하는데 동생은 무직이고 저는 직장인이라 사업자를 동생 명의로 내려고 하는데 그러면 통장 개설 시에 통장 명의도 동생으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혹시 간이 사업자로 내게 되면 이럴 경우에는 굳이 동생 명의로 안 하고 제 명의로 해도 나중에 세금 문제 없나요? 아니면 공동 대표로 하는 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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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사업용계좌를 개설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래은행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와 사업용계좌의 성명이 일치해야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향후 공동으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공공사업자 손익분배 약정서" 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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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통장은 당연히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명의로 개설을 해야 합니다. 명의를 동생으로 한다면 동생분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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