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사업용계좌를 개설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래은행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와 사업용계좌의 성명이 일치해야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향후 공동으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공공사업자 손익분배 약정서" 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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