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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가오리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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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가능)의 차이는

간이과세자와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가능)의 차이는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만 차이나는걸까요?

부가세는 연 4천8백만원 이상은 부가세 납부 대상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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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와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가능)의 차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여부만 차이가 있고

    부가세 계산방식도 동일합니다. 연간 공급대가 48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면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달한 간이과세자만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