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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바다사자221
고독한바다사자22123.06.28

사실혼관계 전세계약(혼인신고x 전세자금대출 실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사실혼 관계인 부부입니다.

현재 제가 집주인이고 와이프가 동거로 등록되어있는데요.
혼인신고는 안했습니다.

와이프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현재 제 집으로 들어 올 수 있나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동거사이 이다보니 이런게 좀 걸려서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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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상담사한테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알거 같지만 이미 동거인으로 주소지가 그집으로 되어 있다면 대출이 안될거 같은데 대출상담사한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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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불가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방법이 있다면 동거인이 다른 곳으로 전출된 이후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아 현 주택에 세대주로 전입하는 방법은 가능할듯 보이나, 정확한 것은 은행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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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부관계가 아니라면 질문자님과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대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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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거주하는집에 전세자금대출은 불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집으로 전세대출받아 나가실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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