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전세계약(혼인신고x 전세자금대출 실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사실혼 관계인 부부입니다.
현재 제가 집주인이고 와이프가 동거로 등록되어있는데요.
혼인신고는 안했습니다.
와이프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현재 제 집으로 들어 올 수 있나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동거사이 이다보니 이런게 좀 걸려서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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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상담사한테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알거 같지만 이미 동거인으로 주소지가 그집으로 되어 있다면 대출이 안될거 같은데 대출상담사한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불가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방법이 있다면 동거인이 다른 곳으로 전출된 이후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아 현 주택에 세대주로 전입하는 방법은 가능할듯 보이나, 정확한 것은 은행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부관계가 아니라면 질문자님과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대출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거주하는집에 전세자금대출은 불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집으로 전세대출받아 나가실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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