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업장에서 원거리 파견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존 30대초반의 업무를 대신해서 하다보니 팔의 무리가 와서 많이 아픕니다.
이런경우 병원의 진단이 있으면 병가 신청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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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내주는 것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단,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업무상 재해로 판단이 될 경우에는 '산재' 처리를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재에 관하여는 산재전문 노무법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