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다가 몸이 불편함 을 느끼는데 병원진단서가 있으면 병가되나요?
지금 사업장에서 원거리 파견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존 30대초반의 업무를 대신해서 하다보니 팔의 무리가 와서 많이 아픕니다.
이런경우 병원의 진단이 있으면 병가 신청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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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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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내주는 것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단,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업무상 재해로 판단이 될 경우에는 '산재' 처리를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재에 관하여는 산재전문 노무법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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