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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누에125
솔직한누에12523.01.26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과정에서 요구되는 매매계약서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세사기가 급등하는 시기이고, 마찬가지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것 같아서 질문 남깁니다.

현재 대부분의 임대인이 낮아진 집값에 비례하는 전세금으로 인해 신규 계약시 차액을 값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지 어느순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전세, 매매 동시 진행된 건이구요.

현재상황은 21.02.10 일 전세계약체결, 21.03.02 확정일자 받고,

계약기간은 21.03.27~ 23.03.27 이구요. 은행대출은 26일날 받았고,

먼저 집에 들어가서 도배장판 한다고, 대출일이 잔급지급일과, 전입신고일과 다릅니다.

전입신고는 03.31일날 진행하였구요.

마지막으로는 21.03.27 잔금 지급일과 동시에, 집주인끼리의 매매가 진행되었고,

집주인의 등기 접수 시기는 21.04.02 입니다.

이후 보증보험은 가입하였습니다.

21.02.10 계약서 작성 ( 21.03.27~ 23.03.27 )
21.03.02 확정일자
21.03.26 대출 진행
21.03.27 이사 및 집주인 동시매매
21.03.31 이사 진행 및 전입 신고
21.04.02 임대인 등기 접수

23.01.16 내용증명 본인 수취 및 임대인 첫 반송.
23.01.25 2차 내용증명 발송 및 임대인 초본 확보

이후 2차 반송된 내용증명물과 함께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공시송달 , 전세대출연장, 보증금반환청구 이행 과정등에서

'전세 계약 을 승계한다' 라는 등에 내용이 포함된 전주인과 현 주인의 매매계약서를 필요로 하던데요.

당시 중개했던 부동산중개인한테 얘기를 해봐도 서류를 알아봐주지 않아서, 어찌어찌 사업장 까지 옮겨서 장사하고있는

당시 공인중개사를 주말에 찾아가 매매계약서를 요청해 볼 예정입니다. 5년 보관한다고 하니까요.

근데 제가 거래 당사자도 아닌데 이 서류를 요청한다고 사실 줄지도 미지수입니다 공공기관도아니고,,

또한 이 서류를 만약 구할 수 없다면,, 어떻게하죠?

전주인과 현 주인과의 거래에 내가 무슨 영향을 끼친다고 이 서류하나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되는지...

꼭 필요한 서류가 맞는거죠? 좀 알려주세요

이 부분은 정보가 너무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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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없다면 매매계약서 사본이나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여 현집주인과 매매계약시 매매계약서 부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정확한 정보는 보증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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