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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영양177
터프한영양17722.08.11

토지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15년전에 토지를 상속 받고 상속세 완납후 등기는 최근 한달전에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토지를 팔경우 양도소득세기준은 등기시점으로 하나요?

아니면 15년전 상속세 납부기준으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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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일 현재 기준 법령을 근거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에 해당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부 경과 규정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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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재일01254-2674, 1993.08.30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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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일은 상속일(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따라서 상속등기를 늦게하더라도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상속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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