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재일01254-2674, 1993.08.30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