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 당 30분의 휴게를 부여는 법적 의무사항이나, 야간 근로 후 일정시간 이상 휴게를 부여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야간 근로에 대해 연장 및 야간 수당을 지급 받는 것 외 추가 휴게를 부여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으로 추가 휴게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니 사용자와 대화해보시기를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다면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보상휴가제가 적법하게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에 갈음하는 휴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근무를 하기전에 몇시까지 하며 다음 날 몇시까지 출근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체근무에 대한 휴가나 출근시간 조정은 상식적으로는 인정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재량에 의합니다. 따라서 상황과 사정을 설명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조정이 불가능하다면 일단은 출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