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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타조24
터프한타조2421.10.17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시골집도 1가구 2주택이 되나요?

15년전에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시골에 있는 집을 상속받았어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제 이름이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나요? 부동산법이 강화되고 있어 걱정이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20년 전에 구입한 것입니다. 이 아파트를 팔려고 하면 2주택이 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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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 가구원이 아닌 피상속인에게서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 전에 소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또는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을 갖춰 먼저 양도하면 2주택 상태에서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다만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매도 당시 다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 상속받은 날 기준으로 5년내 매도하면 다주택자 중과대상이 아니지만, 5년후 상속주택 먼저 매도하면 다주택자로 중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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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당시 기존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별도세대로서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상속주택특례가 적용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여러채를 상속했을 경우에는 소유기간이 가장긴 주택이 해당됩니다.

    해당요건을 충족한다면 상속주택과 관련없이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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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 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라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 면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농어촌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일반주택을 계속하여 취득,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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