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주 하시던 오래된(100년 이상) 시골 집에 대해 증여를 받아 1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연말정산이나 청약 등 어느 것에서도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리' 에 속하는 시골 집 (여기저기 검색한 결과 면적 20㎡은 넘는 것 같습니다..)을 소유하고 있어서.. 무주택자 기준에 해당 될 수 없는 건가요?
그렇다면, 혹시 현재 기준으로 시골 집을 엄마 명의로 돌리게 된다면 '생애 최초'는 안되더라도 이후에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혜택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