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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검은꼬리133
내추럴한검은꼬리13324.01.04

연말정산, 청약 등 무주택자에 대한 자세한 기준과 무주택자에 해당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주 하시던 오래된(100년 이상) 시골 집에 대해 증여를 받아 1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연말정산이나 청약 등 어느 것에서도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리' 에 속하는 시골 집 (여기저기 검색한 결과 면적 20㎡은 넘는 것 같습니다..)을 소유하고 있어서.. 무주택자 기준에 해당 될 수 없는 건가요?

그렇다면, 혹시 현재 기준으로 시골 집을 엄마 명의로 돌리게 된다면 '생애 최초'는 안되더라도 이후에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혜택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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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으로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방소재 소형주택도 하나의 주택입니다.

    별도 세대원인 부모 등에게 소유권 이전한다면 무주택 세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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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해당 주택을 가족이나 제 3자에게 처분을 하셔야 무주택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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