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이 부모님과 별도세대였으며, 일반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상속주택외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상속주택은 없는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양도하고자 하는 일반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해당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