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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느시9
고독한느시921.11.02

시골집 상속및 기존집 양도소득세 관련문의

할아버지.할머니 두분모두 돌아가시어

아파트 1가구(10년 거주)를 보유하신채로 시골에있는 집을 아버지께서 상속 받으셨습니다.

아파트를 매매시 1가구 2주택에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지요?

시골 집의경우 1가구 2주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도 들은거같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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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이 부모님과 별도세대였으며, 일반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상속주택외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상속주택은 없는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양도하고자 하는 일반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해당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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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 가구원이 아닌 피상속인에게서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 전에 소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또는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을 갖춰 먼저 양도하면 2주택 상태에서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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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 당시 1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하고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한다면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734807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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