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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23.07.12

23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23년 1기분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하려하는데

22년 2기 확정때 부가세 환급세액 4백만원이 발생하여 23년 1기 예정신고때 예정고지한 세액이 없는 상태에서 23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려하는데 22년 2기 확정때 발생한 환급세액 4백만원은 이번 23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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