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23년 1기분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하려하는데
22년 2기 확정때 부가세 환급세액 4백만원이 발생하여 23년 1기 예정신고때 예정고지한 세액이 없는 상태에서 23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려하는데 22년 2기 확정때 발생한 환급세액 4백만원은 이번 23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통장을 확인해보시면 22년 2기 확정신고 시의 환급세액은 실제 환급이 이미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23년 1기 확정신고 때에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2기 2기 확정 부가세 환급세액은 22기 부가세 미수금에서 회계처리가 되어야 하며, 23년 1기 부가세 신고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23년 1기 부가세는 1월~6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