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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참새165
위대한참새16520.09.20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문의입니다.

A부동산과 B부동산 공동중개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부동산만 거래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B부동산은 거래신고를 하지 않았구요.

보통 전자서명으로 진행을 하는데 A부동산에게 연락을 기다리다 B부동산은 깜빡해버린 상황이구요.

혹시 이 경우 B부동산을 추가하여 재신고를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의 경우는 거래신고기간 30일내의 상황이구요.

만약 신고기간 30일이 넘은 상태라면 어떨까요.

구청에서는 괜찮다고는 하는데 나중에 거짓신고나 지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까 해서 신중하네요..

거짓신고로 처분받을지 단순 지연으로 처분받을지, 공동중개니 A와B 모두 처분을 받을지,

과태료는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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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전문가입니다. 부동산에서 실거래신고를 할 때 공동중개로 신고해야하는데 단독중개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동산 소장님들께서 실거래신고를 하실 때 사용하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는 중개사 부분을 누락했을 경우에 정정신고나 변경신고로 누락 부분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관할 소관청의 실거래 담당자님께 팩스나 패일로 원본 계약서를 제출하고 확인을 시켜드린 후에 기존 계약건은 해제신청을 하고 새로 실거래신고를 합니다. 거짓신고나 지연신고를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실거래신고 담당자 재량입니다. 공동중개를 단독중개로 잘못 신고한 것은 고의성 보다는 착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거짓신고나 지연신고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면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서 해명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신고 총괄 담당자님께 누락건으로 문의드렸을 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할 소관청의 담당자님께 연락드려서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