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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게논37
비범한게논3724.02.26

부동산이 계약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계약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A와 주택 판매자가 있고

부동산 B와 주택 구매자가 있습니다.

부동산 A가 주택 판매자의 이름을 계약서에 잘못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주택 구매자가 계약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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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이유로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상 수정 후 당사자 모두 서명 및 날인을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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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름을 말못기재했으면 정정하시면 됩니다

    이름을 잘못썼다고 취소를 하지는 않습니다

    오타는 고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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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중요한 내용이 잘못 기재되었을 때, 그것이 계약의 핵심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오류인 경우에는 계약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실수나 오타로 인정되고,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계약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상의 오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들이 수정에 동의하고 해당 부분에 도장을 찍어 수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기재된 이름이 잘못되었다면, 이는 수정 가능한 사항으로 보이며, 계약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의 잘못된 기재가 계약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착오로 인정될 경우,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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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물건의 면적이나 매매가 주소등 착오로 인한 기재가 아니고 단순히 매도인의 이름을 잘 못 적은 것으로 인해 구매자가 손해가 없다면 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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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단순 착오로 이름을 잘못 기입 하였다는 근거만으로 계약 취소 요청은 불가합니다.

    합의 계약해지 및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일방의 정당한 계약파기는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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