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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한국, 세는 나이로 20세가 성인으로 인정되지만, 민법상 19세는 청소년이라고 한다.
조선 시대에는 주자가례와 경국대전에서 17세, 16세 이후에 결혼이 허용되었으며, 이때부터 성인으로 간주되었다.
성인과 선거 연령이 다른 나라 중, 한국과 일본만이 두 연령이 상이한데, 이는 특이한 경우로 알려져 있다.
성조기에는 정조가 15세의 어린 나이에 국왕으로 즉위하였고, 정순왕후는 15세 때 66세인 영조의 계비가 되었다.
민법상으로 19세가 성인으로 간주되는데, 세는 나이로 인정되며, 청소년은 19세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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