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연말정산 시 등본상 주소지 다른 장애인인 형제자매 부양가족으로 넣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장애인은 나이조건은 예외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소가 달라도 연령 및 소득요건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2. 장애인은 연령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