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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1.24

연말정산시 장애인공제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연말정산을 할때 부모님이 두분다 장애 판정을 받으셨을 경우에 장애인 공제는 한분만 공제가 되나요? 부모님 두분에 대해서 다 받을수 있나요? 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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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장애인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그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의 연령은 무관하나,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공제는 부모님 각각으로 공제받는 것이며, 장애인 1명당 20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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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소득이 없다면 각각 장애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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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 모두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두분의 연령과 관계없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인적공제(150만원) 및 장애인공제(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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