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장애인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그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의 연령은 무관하나,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공제는 부모님 각각으로 공제받는 것이며, 장애인 1명당 20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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