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2교대 12시간근무 연차1.5개 소진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4조2교대 주주휴휴야야휴휴 형태의 12시간 교대직을 하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9년째 연차1개씩 소진하며 휴가를 냈었는데 갑자기 내년부터 연차 1.5개를 차감하겠다고 합니다
사유는 8시간 근무 + 4시간 이기때문이라는데요
월차도 없고 연차만 있는데 1.5개씩차감하면 신입기준 15개를 부여받으면 일년에 연차 10일만 연차를 쓸수 있다는건데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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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소정근로시간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보이며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시간 근로 중 4시간은 연장근로이고 연장근로를 안했다고 해서 연차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1개만 차감해냐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1개당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사용일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연장근로가 아니라 법정근로시간, 즉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소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4시간이 있다고 하여
1.5개의 연차휴가가 소진되는 것이 아닌 1개를 소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9년 재직을 하였다면 1년간 발생하는 연차는 15개가
아닌 가산휴가 포함 19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 한도는 8시간이므로 8시간의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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