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제목과 같이 부모는 2주택자 자녀가 1주택자 부모밑에 자녀가 세대원인경우 인별인지 합산하는지 궁금합니다.부부는 합산이라고 들었는데 걱정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 관련 계산시 주택수 판정은 부부간 합산하는 것이며 직계존비속의 주택수는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주임대료는 계산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