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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참매145
특출난참매14522.05.21

주택임대소득세가 부모와자식이 같은 세대원일경우 주택수 합산해서 책정되나요?인별인가요?

수고하십니다.^^

제목과 같이 부모는 2주택자 자녀가 1주택자 부모밑에 자녀가 세대원인경우 인별인지 합산하는지 궁금합니다.부부는 합산이라고 들었는데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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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 관련 계산시 주택수 판정은 부부간 합산하는 것이며 직계존비속의 주택수는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주임대료는 계산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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