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세대원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활을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 즉 숙식을 같이한다는 것에 경제활동까지 같이함을 의미합니다.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어도 사실 상 생계를 달리한다면 같은 세대로 볼 수 없고, 반대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한다면 동일세대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