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남편 명의로 1채, 부인 명의로 1채를 가지고 있다면 각각 1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지 혹은 가족이기에 2채로 보고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이기에 합산해서 2채로 간주됩니다.
종부세는 가족합산이 아닌 개별과세이기에 각각 6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과세가 됩니다.
단 1가구 1주택이 되면 총 11억원을 공제합니다.
또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경우에는 현재 세대가 2주택이기에 3주택에해당하는 취득록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1가구 2주택이 되어서 양도 할때 양도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양도를 하시려면 양도 차익이 적은거. 부터 양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