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 산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만약 남편 명의로 1채, 부인 명의로 1채를 가지고 있다면 각각 1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지 혹은 가족이기에 2채로 보고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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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족이기에 합산해서 2채로 간주됩니다.
종부세는 가족합산이 아닌 개별과세이기에 각각 6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과세가 됩니다.
단 1가구 1주택이 되면 총 11억원을 공제합니다.
또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경우에는 현재 세대가 2주택이기에 3주택에해당하는 취득록세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1가구 2주택이 되어서 양도 할때 양도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양도를 하시려면 양도 차익이 적은거. 부터 양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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