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퇴사 관련 문의 합니다.
12.25 첫 근무
1.13 통화로 퇴사 합의
급여는 다음달 17일
1월 일한 것도 17일까지 기다려야하나요? 퇴사 후 2주 내에 지급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임금을 못받을까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급여 받고 하고 싶은데 5년내에 하면 되니까 괜찮죠?
만약 월급날 임금을 제대로 못받을경우 퇴사후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1/13퇴사, 2/17일 급여 확인 후 신고해도 되나요?
그리고 맥주 6캔 번들을 낱개로 팔아서 2캔은 팔았고 4캔은 저때문에 못판다고 하며 그당시엔 다음부턴 실수하지말라더니 이젠 월급에서 떼겠다고 합니다. 그럼 6캔 번들에서 판매된 2캔 낱개 가격은 빼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더럽고 치사해서 그깟 만얼마 떼든 말든 하고 싶은데 똑같이 열받게 해주고 싶어서요.
세금은 소득세 3.3% , 고용보험 0.9% 맞나요? (고용보험만 해준다 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3. 14일 이내에 신고가 아니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처벌받으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4.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5.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게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1월의 급여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정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적용되어야 하는 소득세율은 3.3퍼센트가 아니며,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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