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띄게신비로운크랜베리
- 임금체불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 신고 방법.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주 2일, 총 9시간 근무하였고, 한 달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신고 전 사안 검토 차원에서 문의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2.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근무 전 2일간 각 1시간씩 교육을 받았습니다.해당 교육은 업무 관련 교육이었는데, 이 경우 교육시간도 시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실제 계산·진열 등 직접적인 업무를 해야만 임금이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 관련 교육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증거로는 첫 교육 날짜·시간을 문자로 약속한 내역이 있습니다.다음 날 교육은 구두로 요구받아 별도 기록이 없으며, 편의점 CCTV 또는 당시 교육을 진행한 다른 아르바이트생의 증언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3. 업무 외 시간의 잦은 연락 및 퇴사 통보 방식업무 외 시간에 카카오톡 및 전화로 지속적인 연락과 지시가 있었습니다.단체 카카오톡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카톡으로 반복적인 연락을 했고,답장이나 연락이 늦는다는 이유로,“내가 사장인데,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가 편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연락에 즉시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이후 퇴사를 통보하였습니다.이는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라,사업주라는 지위를 앞세워 근로자의 생활시간까지 통제하려는 취지의 발언으로 느껴졌으며,근무 외 시간에도 항상 연락에 즉각 응답해야 하는 상시 대기 의무를 강요받은 것으로 느껴졌으며,이는 통상적인 근로관계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근무 중 지각·조퇴·결근은 없었습니다.이 통화가 사실상 마지막 통보였으나 통화 녹음은 없습니다.다만, 통화 직후 당시 상황과 내용을 지인들에게 상세히 설명한 카카오톡 내역은 남아 있습니다.이러한 자료도직장 내 괴롭힘 여부사업주의 일방적인 퇴사 통보와 관련하여 간접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퇴사 후 임금 미지급 문제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지급 기한은 오늘(27일)까지이나 아직 입금되지 않았습니다.내일 바로 신고가 가능한지임금 체불에 대해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지급만 하면 종료되는지지급이 하루라도 지연될 경우 연 20% 지연이자가 적용되는지신고 시 노동청에서 미지급 임금 및 이자 금액을 산정해 주는지알고 싶습니다.5. 노동청 절차 및 증거 관련노동청에 진정서 제출로 진행하면 되는지,아래 자료 정도면 충분한지 궁금합니다.통화 내역카카오톡 대화 내용근무 날짜·시간이 기록된 개인 캘린더급여 입금(또는 미입금) 내역실질적으로 “증거”로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가장 어렵게 느껴집니다.6. 사업주와의 대면 여부사업주와 직접 대면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미리 의사를 전달하면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간이과세자 소액 직접수출건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간이과세자이고 위탁판매 직접수출을 하고 있습니다.수출신고필증은 없고 ems 보낸 내역이 있습니다.정산금은 한국계좌로 원화로 받고 있습니다.부가세 신고시, 현금매출로 잡나요 아님 영세율 매출명세서 > 직접수출로 하나요?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 계약서, 퇴사 관련 문의 합니다.12.25 첫 근무1.13 통화로 퇴사 합의급여는 다음달 17일1월 일한 것도 17일까지 기다려야하나요? 퇴사 후 2주 내에 지급해야하는 것 아닌가요?임금을 못받을까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급여 받고 하고 싶은데 5년내에 하면 되니까 괜찮죠?만약 월급날 임금을 제대로 못받을경우 퇴사후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1/13퇴사, 2/17일 급여 확인 후 신고해도 되나요?그리고 맥주 6캔 번들을 낱개로 팔아서 2캔은 팔았고 4캔은 저때문에 못판다고 하며 그당시엔 다음부턴 실수하지말라더니 이젠 월급에서 떼겠다고 합니다. 그럼 6캔 번들에서 판매된 2캔 낱개 가격은 빼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더럽고 치사해서 그깟 만얼마 떼든 말든 하고 싶은데 똑같이 열받게 해주고 싶어서요. 세금은 소득세 3.3% , 고용보험 0.9% 맞나요? (고용보험만 해준다 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급 관련편의점.12월 25일부터 목요일 6시간, 토요일 3시간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주 9시간.사장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궁금한 점은,1. 근로계약서 미작성했는데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하면 벌금인가요?(수습기간엔 미작성해도 되는지? 면접때나 일한 첫날에 아무 소리 없다가 며칠뒤 이번달은 수습기간이다 라는 말을 들음)2. 편의점 특성상 쉬는시간을 갖긴 어려우나 어쨌든 법적으로 4시간 이상은 30분 휴게시간이 필수 아닌가요? 시급으로 받았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할 수는 없나요?3. 하루 10분 더 일했습니다.(사장이 늦어서) 이 부분도 받을 수 있나요? 증거 녹취록이 없습니다. 편의점 cctv는 있지만 분명 주진 않을거구요.4. 아무때나 본인 맘대로 시간과 날짜조정을 하고자하고 업무외 시간에 연락하고 안받으면 화냅니다. 본인이 돈주는데 본인이 편하게 마음대로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개똥같은 소리를 해서 뭔가 법적으로 대처를 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문의합니다.주 2일(목요일 6시간, 토요일3시간) 알바입니다.편의점이라 쉬는시간 없구요.근데 사장이 급할때 다른 시간에 도와달라고 합니다.이 경우 주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가능한가요?아님 시간외 수당? 으로 더 받는건가요?
- 무역경제Q. 한미FTA 적용 방법 문의드립니다.1000불 이하 금액의 물품을(핸드메이드 주얼리) 미국 오프라인샵에 납품(수출)하고 있습니다.우체국 ems 를 이용합니다.1000불 이하일 때는 원산지증명서 면제인가요? 아님 관세정책에 따라 바뀌었나요?ddu로 보낼 때 인보이스에 원산지 증명 간단안 선언문? 적으면 되는건가요?어떻게 해야 fta 무관세 적용 받을 수 있는건가요?fta적용받아도 상호관세나 기타관세가 부과되나요? 대부분 hs코드 7113.11 입니다.
- 무역경제Q. ddp, ddu, 한미fta 관련 문의!!!미국으로 우체국 ems 를 통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미국 오프라인샵에 핸드메이드 주얼리를 소량 위탁판매 중)관세 정책이 바뀜에 따라 우체국 ems가 800불 이하는 ddp, 이상은 ddu 로 보내지게 되는데요.한미fta 적용을 위해 원산지 증명서를 인보이스와 함께 부착해서 보낼 예정인데,ddu로 보낼 시 한미fta가 적용되지 않으면,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로 소명 요청을 할 수 있겠고,ddp로 보낼시 제가 먼저 관세를 납부하기에 미국 cpb에서 한미fta 적용이 되어 관세가 0원이 나올 경우 한국 우체국으로 정보가 자동으로 넘어와 환급 받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그리고 미국 통관 수수료는 이제 약 33$이상 무조건 내야하나요?관세정책이 바뀌어서 요즘엔 어떤 조건(ddp,ddu)으로 보내는게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ddu로 보내면 저는 편한데 미국 샵에서 불편할거고, ddp로 보내면 저는 fta적용 되기만을 기다려 환급을 매번 받아야 할테구요. 어떻게 하는 편이 좋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복비 내야하나요? 대서료?만 내도 될까요?사무실 계약기간 전에 건물주와의 합의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새입자를 구했어요.그래서 계약을 해야하는데 부동산 가서 하면 돈을 얼마 지불할까요?계약서만 작성하는 거라 복비를 내는건 아니겠죠?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사업자정정등록 상호명변경시 궁금한 점.현재 집주소에 통신판매업 '홍길동' 이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현재 사업자를 유지하되 상호명을 바꾸고다른 주소지에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내어(소매업) '홍길동'이란 상호를 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현재 사업자로 대출받은게 있어 관외이전하면 안되는 상황이고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 하는데 이름은 지금 상호명으로 쓰고 싶어서요)현재 사업자를 사업자정정등록으로 상호명 변경하면바로 '홍길동'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요? 아님 시간이 걸리나요?지역은 다른 지역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차인 월세부가세 안내도 되나요??상가(사무실) 전차인 입니다.월세에 부가세까지 하면 부담되서 세금계산서 발행 안하고 부가세도 안내고 싶은데요.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만약 부가세를 꼭 내야하면 세금계산서가 사업자면 매입으로 처리가 되겠고, 개인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개인으로도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한가요? 개인으로 받으면 뭐가 이득인거죠? (사업자 매입처리 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