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1.30

후원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여금, 성과급 등을 주지 않겠다는게 문제가 없는건가요??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 한곳에서 직원들한테 매월 월급의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반강제적으로 떼어가 버립니다.

참다참다 최근에 저희 팀에서는 같이 내지 않기로 해서 몇 달 전부터는 내지 않았는데, 얼마 전 저희 직원을 불러서 후원금을 내지 않는다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시설을 위해 희생하지 않 는다부터 시작해서 자기는 더 많이 낸다, 너도 나처럼 내볼거냐, 얼마나 손해를 본다고 그걸 안내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는다,

그 외 직원들이 싸가지 없다고 폄하하고, 니들이 그렇게 분위기를 조장해서 직원들 안 내는 거라고 소리치면서 화를 내더군요.

후원금을 내지 않으면 휴가비나 명절 상여금, 성과급 등 주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쓰면서도 유치하고 웃긴데, 자기 맘대로 저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 입장에서 어떤 준비와 대안을 가져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원금을 내지 않는다고 하여 사용주가 근로계약상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휴가비나 명절 상여금, 성과급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수 있으며, 민사상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