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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빵
단팥빵22.08.10

기업 물적분할 과정에서 주주들의 권리는?

안녕하세요.

기업이 물적분할을 하는 경우가 요즘 꽤 많던데요.

해당 기업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주주들은 물적분할이 일어나면 가지고 있던 주식 가격이 떨어져서 손해만 보게 되는데 물적분할을 하면 분할되는 기업의 주식을 주주들에게 나눠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LG화학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LG에너지솔루션이 분할 상장 되면 그건 원래 LG화학에 속해 있었으니 LG화학 주주들에게 에너지솔루션 주식을 보유 지분대로 나눠줘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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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엘지에너지솔류선이 물적분할로 엘지화학산업분야에서 빠져나갈때 일반주주들이 반대를 한것이 이때문입니다.물론 일반 개인들은 힘이 없습니다.엘지화확이 배터리사업까지 확장하면 더욱더 엘지화학의 주가는 더욱더 상승할것인데 말이죠 물적분할이 기업이 분리되면 신규회사의 주식을 모회가 전부 가지고 가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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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분할은 인적분할입니다. LG에너지설루션은 LG화학에서 물적분할로 상장을 했습니다. 즉, LG화학의 자회사로 기존 소액주주에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이 지분율만큼 배정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물적분할을 이제 당국에서 제한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이상 간략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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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인적분할을 한다면 A라는 회사에서 B 회사가 파생이 되었다면 A회사의 지분대로 B회사의 지분도 줍니다.

    하지만 물적분할을 한다면 위와 같이 지분율에 따라 지분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주주들이 반대를 하구요.

    보통 기업을 분할한다고 하면 성장성이 있는 사업을 분할하기 때문에 물적분할을 많은 주주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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