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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2.07.10

교통사고 접수 진술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교통사고(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제 보험사에서는 상대측에서 차량수리를 해주면 경찰서에 신고를 안하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신고하라고 했더니, 결국 상대가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해서 저도 억울해서 경찰서에가서 진술서를 써야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서의 사고 조사관이 직접전화했는데 상대측만 들으면 분리할것 같으니 내 진술도 들으려고ㅜ한다고 합니다. 언제 시간이 되냐고하면서요..

1. 경찰서에서 제 이름과 주민번호13자리, 주소 모두 알고 확인하던데..원래 이렇게 다 알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신상을 자세히 알까요?
2. 사고현장사진은 제가 출력해서 준비해 가야하나요?
(블랙박스 영상은 없습니다.)
3. 진술서 작성시 주의할점이나 요령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4. 진술서는 해당 경찰서에서만 작성 가능한가요?
5. 진술서 작성은 워드나 자필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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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은 교통 사고가 신고된 경우 사고 내용의 확인과 가해자를 지정해주며 가해자에게 법규 위반 사실이 있다면 이 부분을

    처리하게 됩니다.

    종합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고 따른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 내용을 진술하면 되고 도움이 되는 증거가 있다면 들고 가서 주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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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되어 있을 경우 사고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해당 경찰서에 출석을 해야 하며 블랙 박스 등 증거 자료가 있다면 이를 준비하셔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번호가 확인되면 차량 소유주를 경찰에서 확인할 수 있어 개인 정보를 알고 있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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