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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아비122
강직한아비12220.10.07

실수로 청소년 신분증 확인없이 소주를 판매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지인이 심야시간에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 1명에게 잠결에 소주 2병, 새우깡 1개를 팔았는데 1시간 경과되어 경찰관이 와서 소주 판매 사실을 질문해서 맞다고 인정하고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벌금 액수와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구제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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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3. 22., 2014. 3. 24., 2016. 1. 6., 2016. 3. 2., 2016. 12. 20., 2018. 12. 11.>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1차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시기는 경찰적박되어 조서 작성 후 검찰 송치되고 난 이후입니다.

    최대한 사실관계 설명 및 법리주장하며 방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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