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편의점 운영중인데 미상년자한테 주류 판매하고 112신고로 경찰조사 받았다고 합니다
청소년 주류판매나 담배판매시 행정처분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면, 식품위생법 행정처분기준에 근거, 위반 횟수가 최근 1년간을 기준하여, 1회는 영업정지2개월이지만, 2회 적발 시는 영업정지3개월, 3회 적발 시는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과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최소 4일부터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