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청소년 주류 판매시 행정처분?
지인이 편의점 운영중인데 미상년자한테 주류 판매하고 112신고로 경찰조사 받았다고 합니다
청소년 주류판매나 담배판매시 행정처분은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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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면, 식품위생법 행정처분기준에 근거, 위반 횟수가 최근 1년간을 기준하여, 1회는 영업정지2개월이지만, 2회 적발 시는 영업정지3개월, 3회 적발 시는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과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최소 4일부터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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