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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비단벌레204
숙연한비단벌레20421.05.07

[긴급]가계약금 반환 받을 수있나요? ㅜㅜ

부모님이 모르고 덜렁 월세 계약을 하셨습니다2틀뒤에 맘에 들지 않는다고 계약을 포기하려고 하는데요 100만원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고 문자로 첨부와 같이 통보만 받은 상태입니다

잔금/입주일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돌려받지 못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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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계약 시 구체적 계약 조건에 관한 명시적 자료가 있을 경우 계약 포기하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문자 내용을 보았을 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잔금일과 입주일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추후 협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계약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어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을 잘 설명하셔서 가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냐고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 최근 부동산 가계약으로

    문자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하고자 하는 집을

    방문하고 이후 재방문 필요없이

    부동산과 전화 통화로 가계금을

    보냈을 때 이에 대해

    가계약이 성사가 되었다는

    서로간의 증명입니다

    직접 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도

    문자로도 가계약이 성사되었다는 것이

    증명되기때문에 법적효력이 발생됩니다

    가계약이란 정계약전에

    집이 마음에 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하는

    일종의 찜을 하신 것이죠

    입주일에 관한 것은

    정계약 때 정확히 진행하시는 것이기에

    가계약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중개를 하신 부동산에

    최대한 양해를 구하시고

    임대인께 사정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전체 금액은 아니라도

    절반이라도 부탁드려보세요

    지금의 경우에서는

    최대한 인정에 매달리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