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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족제비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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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가계약금 반환 말고 다른 방법이

안녕하세요 1주일 전쯤 월세방 가계약금으로 50만원을 송금했는데 갑자기 부모님과 함께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 돼서 가계약금을 못돌려받게 되었습니다. 3-4일만에 번복을 하게 된거라 아쉽지만 계약금은 못돌려받게되었는데요 영수증도 따로 받은게 없고 해서 혹시 송금한 금액에 대한 세금처리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그냥 생 돈을 날리니 아쉽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이라면 계약금을 입금하고 질문자의 사정만으로 계약을 파기 하는 것으로 계약금의 반환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