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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족제비71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이라면 계약금을 입금하고 질문자의 사정만으로 계약을 파기 하는 것으로 계약금의 반환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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