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쓰지않았는데보증금을돌려받을수있나요?
어머님께서 보증금100,년세400짜리 계약을
구두로하시고 집도 본 상태에서 보증금을 먼저입금해드렸으나 홀로사시기에 적합하지않아 계약을 못하게되었습니다 계약을취소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를 요청하였으나 보증금을 돌려줄수없다는 답을들었습니다 어떤대처를할수있을까요? 돌려받지못하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통하여 매물을 선점하게 됩니다
만일 나의 계약이 없었다면 다른 분에게 계약의 기회가 갈 수도 있지만
계약을 진행하면 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계약의 신뢰성과 중요성이 비추어
만일의 일방 해지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인정하여 돌려주지 않거나 배액 배상 하는 것이 민법 계약의 원리입니다
구두 계약으로 녹취 등이 없다면 객관적인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구두로 한 계약도 계약이며
목적물, 전체 보증금과 차임, 잔금일 등 임대차의 주요 사항을 합의하였다면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구두 계약시 00일까지 가족과 상의하여 반대할 경우 조건 없이 계약금을 반환한다 등 단서가 없다면
안타깝지만 계약금을 돌려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발견한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임대인의 배려를 기대해보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원만하게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임대차조건대로 게약을 한 후 입주를 하지 못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새로운 이맟인이 입주할 때 까지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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