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락이 끊긴 가족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는 건가요?
드라마에서 보니 연락을 끊은 채 살고 있던 딸을 찾아간 엄마가 딸에게 '아무리 숨어도 등본 떼어보면 다 안다' 며 행패를 부리는 장면이 있었는대요, 실제로 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엄마라는 이유로 딸의 주소를 알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계혈족간에는 주민등록초본의 열람이 허용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법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한을 신청하면 열람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등본을 열람하여 주소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가정폭력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주소확인을 제한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열람제한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