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이 끊긴 가족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는 건가요?
드라마에서 보니 연락을 끊은 채 살고 있던 딸을 찾아간 엄마가 딸에게 '아무리 숨어도 등본 떼어보면 다 안다' 며 행패를 부리는 장면이 있었는대요, 실제로 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엄마라는 이유로 딸의 주소를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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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계혈족간에는 주민등록초본의 열람이 허용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법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한을 신청하면 열람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등본을 열람하여 주소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가정폭력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주소확인을 제한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열람제한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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