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구글 유튜브랑 애드센스 관련 법인 부가세신고 질문드립니다.
보니까 전월 관련금액이 당월 21일쯤 인식되는 듯하던데
이게 매출신고를 언제날짜로 기재를 해야되는지 말들이 너무달라서 물어봅니다.
수출매출전표를 언제날짜로 기재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전월말이
지급일정보면 보통 당월 3일에 매출확정이된다고 하니 당월 3일
구글에서 지급 결제일자로나오는 21일
실제 법인은행으로 돈이 들어오는 23일에서 24일 정도?
환율도 뭐 3일 환율로 매출전표를 써야한다 전월 말일 환율로 , 전월 평균 환율로 말들이 너무 다릅니다. 확인부타드려요.
그리고 유튜브인가는 미국 원천징세 어쩌고 있떤데 원천징수 전금액으로 신고하고 법인세 외국세액납부공제로 받아야하는건지 아님 그냥 원천징수 후 금액으로 신고하면되는건지도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유튜브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용역의 제공에 대가가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매출 인식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유뷰브 등에서 대가를 지급받는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매출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가 확정되는 시점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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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입금일이 아닌 발생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시면 되며 환율은 매월 매매기준율 환을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전 금액이 수입금액이 되는 것이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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