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년 1분기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관련해서
해당 법인에게 에드센스(구글) 유튜브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원천징수되었고 구글측에서 미국 달러로 송금하여 원화통장에 원화로 입금되었는데
1) 영세율 매출명세서 서식 작성할 때 위의 경우에는 부가세법 22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가세법 24조 국내에서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2) 애드센스 매출 정산서를 받았는데 시작 잔액을 매출로 잡으면 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