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4년 1분기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관련해서
해당 법인에게 에드센스(구글) 유튜브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원천징수되었고 구글측에서 미국 달러로 송금하여 원화통장에 원화로 입금되었는데
1) 영세율 매출명세서 서식 작성할 때 위의 경우에는 부가세법 22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가세법 24조 국내에서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2) 애드센스 매출 정산서를 받았는데 시작 잔액을 매출로 잡으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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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2조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23년도에 발생한 내역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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