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광고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는 1월에 발생된 소득분을 2월 21일에 최종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소득을 받을때 외국법인이라 별도의 원천징수영수증 등 없이
달러만 지급되는데요. 이런경우
1월 21~12월 21에 최종입근된 소득에 대해서 종소세와 부가세를 신고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1월~12월 일한거에 대한 입금날짜인 2월 21-13월 21일에 입금된 소득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실무적으로 편의상 입금일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1~12월분의 입금분으로 신고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