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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날쥐10
친절한날쥐1023.01.21

해외주식 배당금에 대한 과세는 연말정산에 포함되어서 나가는건가요?

작년에 주식 하락장에 주식을 매수하여 배당금이 총 배당금이 2천만원이 넘었습니다.

연말정산시에 이게 2천만원을 초과하는 만큼에 대해서 수입으로 잡히는건가요?

연말정산에 소득세 신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따로 뭔가를 해야하는게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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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은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시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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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수령하는 총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임으로 배당소득과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무관합니다.

    다만,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의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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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당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한편, 종합소득세는 익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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