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수령하는 총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임으로 배당소득과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무관합니다.
다만,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의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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