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이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수출을 하다보면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할텐데요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수출보험이 필요한데 수출보험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수출보험의 종류와 보장 범위와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출보험은 수출 기업이 수출거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증해주는 것입니다. 수출 위험에는 대금지급불능, 전쟁위험, 화물 손해, 환율변동, 수입자 신용도 하락 등 여러 대내외 변수를 보증하게 됩니다.
수출보험의 종류로는 이처럼 수출 위험에 각각에 부보할 수도 있으며 전체 부보도 가능합니다. 즉, 대금지급불능 보험, 신용 보험, 전쟁 보험, 화물 손해 보험 등 보험의 종류는 부보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 신청은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을 통하여 직접 계약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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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보험은 수출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수출자가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수입국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 등으로 인해 수출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출보험의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전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출 보험에는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수출보증보험 등이 있으며, 보장 범위와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sure.or.kr/rh-kr/cntnts/i-27/web.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수출보험은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의 신용위험이나 수입국의 정치상황 등으로 인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신용보험을 말합니다. 한국은 1968년 12월 31일 법률 제2063호로 수출보험법을 제정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이를 관장하고 있으나, 실무는 처음에 대한재보험공사가 대행하다가 1977년 수출입은행으로 이관되었다. 그후 1981년 동법 개정 때 보험의 운영을 위해서 한국수출보험공사와 주로 정부의 출연으로 조성된 수출보험기금이 설치되었다. 수출보험의 종류에는 1)수출신용보험, 2) 중·장기수출보험, 3) 환변동보험, 4) 단기수출보험, 5) 수출보증보험, 6) 이자율변동보험, 7) 농수산물수출보험, 8) 해외공사보험, 9) 신뢰성보험, 10) 해외투자보험 등이 있습니다.
2. 우리나라에서 4대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함이 있고, 여기에 5대 보험자리에는 거의 반드시 수출보험이 끼워질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정착한 공적 보험이다. 원래 무역보험은 손실액이 발생한 경우 보장범위 한도액이 무역 가액의 120% 정도까지로 설정된 경우가 많으나, 그러나 수출보험은 정부 주도의 보험인 만큼 보장한도액이 90%까지이다. 대신에 민간보험사에서 보장하지 않는 신용리스크, 러시아, 중국과 같이 각종 경제제재가 부과되어 있는 정치리스크 국가와의 무역사업에 대해 정부에서 보장해 준다.
3. 수출보험은 무역 거래가 있을 때마다 회사들이 선불로 가입하고, 정부에서 운용하는 보험 특성상,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기때문에 사실상 성의표시나 신원확인 용도로 내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 판매 만으로는 엄청난 적자이고, 기금 자체를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외국에 소재한 상대방과의 무역거래에 대해, 자국의 기업의 무역 손실 리스크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기금을 출연하여 운용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보호무역 정책 중 하나로, 수출보조금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비관세장벽에 해당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에는 다양한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입국의 경제적 불안정, 환율변동, 물류 문제, 운송 사고, 납품 지연, 상품 품질 이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수출보험이 필요합니다.
수출보험은 수출에 따른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수출 대금을 보호하고 수출관련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공됩니다. 이는 수출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출을 하고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수출보험의 종류에는 크게 수출신용보험, 수출물류보험, 수출수입계약보험 등이 있습니다.
수출신용보험: 수입국의 파산, 부도 등으로 인한 수출 대금 미수나 연체 위험에 대비한 보험입니다.
수출물류보험: 해상, 항공, 육상 등 물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입니다.
수출수입계약보험: 수출입 계약의 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 보험으로, 납품지연, 취소, 불이행 등에 대비합니다.
수출보험의 보장 범위는 각 보험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는 수출 대금 손실, 수출물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실, 수입국의 불이행 등을 대비합니다.
수출보험의 신청 방법은 보험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수출계약서나 인보이스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수출 대금과 위험 요소 등에 따라 상이하며, 수출 상품의 종류, 수출 국가, 수출 대금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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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보험은 일반적으로 무역당사자간 거래에서 대금회수불능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보험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즉 무역거래를 했고 물품을 수출했는데, 수입자 등으로부터 무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출보험은 우리나라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꽤나 종류가 많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sure.or.kr/rh-kr/cntnts/i-117/web.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보험에는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보험을 드는 제도입니다.
보통은 대금회수와 관련된 보험이 많은데, 수출에도 불구하고 대금회수가 안되는 경우에는 업체의 도산으로 이어질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적위험, 환위험 등 여러가지 리스크에 대한 보험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의 부보범위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신청은 무역보험공사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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