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사정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사정만을 할 수 있으며
손해사정사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측을 대리 또는 대행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 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해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