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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벌새97
노련한벌새9721.08.06

교통사고합의 누구의 도움을 받는게 좋을까요?

작년12월 교통사고로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되었고 (100:0 피해자입니다) 얼마전 손해사정사님과 후유장해평가 받아봤는데 6mm 나왔구요, 그후 주치의 선생님도 제 상태가 장해가 나오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주치의 선생님께 장해평가 받았다는 얘긴 안했습니다. 손해사정사님과 변호사님중 어느분의 도움을 받는게 나을까요?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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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MM 동요의 경우 자동차 보험 후유장해와 개인 보험이 있다면 개인 보험 후유장해 진단이 가능합니다.

    소송까지 염두해 두신것이라면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을 하시면 되며 소송 전 합의를 원하시면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하셔도 됩니다.

    주치의로 부터 후유장해 진단(자동차 보험은 맥브라이드 방식)을 받아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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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사정사는 교통 사고 등의 손해에 대해서 산정만을 할 수 있지 구체적인 합의의 대리를 하기 어렵고 중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위법행위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는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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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의 손해액 이나 보험금을 산정하는 일을 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그 손해액을 공정한 입장에서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러나 산정된 손해액을 바탕으로 실제로 합의를 진행하는 업무는

    법률적으로는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업무이므로 이를 대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손해사정사들이 합의 대리까지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합의대리를 담당하는 변호사 사무실들도 많이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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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사정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사정만을 할 수 있으며

    손해사정사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측을 대리 또는 대행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 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해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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