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의 손해액 이나 보험금을 산정하는 일을 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그 손해액을 공정한 입장에서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러나 산정된 손해액을 바탕으로 실제로 합의를 진행하는 업무는
법률적으로는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업무이므로 이를 대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손해사정사들이 합의 대리까지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합의대리를 담당하는 변호사 사무실들도 많이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