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택이나 상가등 부동산을 매매하려 합니다. 매도시 수수료율을 알고 싶습니다.
개인은 양도세율이라 들었습니다. 법인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특별세율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의 양도소득세는 일반과는 다릅니다.
법인세 + 양도세 20% 입니다. 양도차익의 20%를 납부하고 법인을 정산하여 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