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물론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직원없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연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 순이익]이 3,4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4대보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생기며, 합산신고하는 경우 당연 세부담은 증가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