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대보험이 들어가있습니다 건물관련 문의드립니다
건물을 상속 받았으며 현재직장4대보험 가입으로 재직중인데 1층월세를 받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사업자등록을해야하는건가요? 하면 세금및 4대보험중 빠진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사업자를 낼 경우 직장에서 4대보험 관련해서 빼야하는지
아니면 사업자로 4대보험을 추가로 떼야하는지 옮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물론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직원없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연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 순이익]이 3,4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4대보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생기며, 합산신고하는 경우 당연 세부담은 증가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월세 관련, 같은 가구내 증여받은 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라면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의 의무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이 아닌 상가로 임대하신 상황이라면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면서 사업자인 경우, 기존처럼 직장 4대보험을 납부하는 것이며 직장 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층에서 받으시는 월세도 주택월세인지, 상가월세인지, 주택이라면 소속되어있는 세대의 주택 수가 몇 채인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 모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