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4대보험이 들어가있습니다 건물관련 문의드립니다

건물을 상속 받았으며 현재직장4대보험 가입으로 재직중인데 1층월세를 받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사업자등록을해야하는건가요? 하면 세금및 4대보험중 빠진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사업자를 낼 경우 직장에서 4대보험 관련해서 빼야하는지

아니면 사업자로 4대보험을 추가로 떼야하는지 옮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물론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직원없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연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 순이익]이 3,4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4대보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생기며, 합산신고하는 경우 당연 세부담은 증가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월세 관련, 같은 가구내 증여받은 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라면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의 의무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이 아닌 상가로 임대하신 상황이라면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면서 사업자인 경우, 기존처럼 직장 4대보험을 납부하는 것이며 직장 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층에서 받으시는 월세도 주택월세인지, 상가월세인지, 주택이라면 소속되어있는 세대의 주택 수가 몇 채인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 모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