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10년 넘게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중인데 직장에 취업해서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는 그대로 두어야 할 입장인데 4대보험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어느 곳에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다른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대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니 기존대로 모두 유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개인사업에서 4대보험을 납부하는것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4대보험을 별도 가입하고 이중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로 냈던 항목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로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고용/산재보험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취업한 회사에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다른 직장에 취업하더라도 기존의 4대보험은 그대로 유지되며 취업한 사업장에서 이중으로 가입됩니다. 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가입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