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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물범269
강직한물범26923.11.03

개인사업자로 4대보험신고 중인데 작장에 취업해서 급여를 받게 되면 4대보험은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10년 넘게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중인데 직장에 취업해서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는 그대로 두어야 할 입장인데 4대보험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어느 곳에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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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다른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대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니 기존대로 모두 유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개인사업에서 4대보험을 납부하는것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4대보험을 별도 가입하고 이중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로 냈던 항목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로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고용/산재보험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취업한 회사에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다른 직장에 취업하더라도 기존의 4대보험은 그대로 유지되며 취업한 사업장에서 이중으로 가입됩니다. 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가입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