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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감면 포괄양수도로 법인설립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시작 시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포괄양수도 진행했습니다.

세감면 포괄양수도로 진행했으며,
요건등 모두 충족되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다만 창업요건에 해당되기위해 세감면 포괄양수도 요건 맞게 진행했던거고

개인사업자때 결손으로 세액감면 적용을 하지않았습니다.

이때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시작시기를 24년부터로 하면 될까요 ?

아니면 개인사업자 매출 발생시점부터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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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창업세액감면을 한번도 적용하지 않았다면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감면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감면 포괄양수도는 개인사업자의 매출발생시부터 5년간 감면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