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부모님이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재 가능한가요?
연세는 70세가 넘으셨고 두 분 다 공무원으로 근무하셔서 공무원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
1. 인적 공제가 가능한지
2.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
두 경우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부모님의 연간 연금소득금액이 각자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의료비 공제는 나이와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부모님을 위해 질문자님이 지출한 경우 공제가 가능한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에서의 기본공제대상자는 소득요건이 완화되므로, 질문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정 부모님의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인적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나이요건, 소득요건 불문 공제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60세 이상이시면서 연금소득금액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거나 근로소득만 있으실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 의료비 공제는 소득금액 요건과 나이요건과 무관하게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지만, 다른 분들과 중복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속에 대해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의료비는 연령과 소득에 관계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는 불가능하며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심흔섭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적공제
공적연금소득금액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인적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 의료비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는 나이, 소득 제한이 없어 부모님의 의료비 지출액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흔섭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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