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에서의 기본공제대상자는 소득요건이 완화되므로, 질문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