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모님중 어머니가 소득이 200이하이고 아버지는 소득이 없으신데 신랑 쪽 연말정산에 장인으로 부모공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알려주세요~
혹시 된다면 주민등록증상에 주소지가 달라도 가능한가요?내야 될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소지는 관계 없습니다.
2.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남편분께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