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두분이 교직에 계시다가 퇴직한지 10년정도 지났는데 두분 다 연금을 수령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때 부모님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